진행 절차
처음 오신 분도 여섯 단계면 끝납니다.
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, 며칠쯤 걸리는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. 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상담 · 수임
- 서류 · 접수
- 보정 ·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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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무료 상담
전화 · 카카오톡 ·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. 당일 회신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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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가능 여부 판단
어떤 절차가 맞는지, 요건이 되는지 먼저 판단해 드립니다.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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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서면 견적 · 수임
보수와 인지 · 송달료 · 등록세를 나눠 적은 총비용을 드린 뒤 위임장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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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서류 준비
필요한 서류 목록을 한 번에 드립니다. 발급이 어려운 것은 저희가 대신 떼 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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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접수 · 보정
법원 · 등기소에 접수합니다. 보정 명령이 오면 그때마다 문자로 알려 드리고 처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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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결정 · 완료
인가 · 면책 · 등기 완료 후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. 이후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.
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
비용 안내
법무사 보수와 실비(인지 · 송달료 · 등록세)를 나눠 적었습니다.
| 구분 | 항목 |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개인회생 · 파산 | 개인회생 | 150~250만원 | 채권자 수 · 재산 유무에 따라 |
| 개인파산 · 면책 | 130~200만원 | 재산목록 범위에 따라 | |
| 부동산등기 | 소유권 이전 | 30~60만원 | 보수 기준 · 실비 별도 |
| 근저당 설정 · 말소 | 15~35만원 | 채권최고액에 따라 | |
| 전세권 · 임차권 | 20~40만원 | 보수 기준 · 실비 별도 | |
| 상속 · 법인 | 상속등기 | 40~80만원 | 상속인 수 · 부동산 개수 |
| 법인 설립 | 35~70만원 | 자본금 규모에 따라 | |
| 상담 | 무료 |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|
위 금액은 법무사 보수 기준이며 인지 · 송달료 · 등록세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. 수임 전에 총비용을 서면으로 드리고, 진행 중에 항목이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