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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분야

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는 업무와 절차를 안내합니다.

진행 절차

처음 오신 분도 여섯 단계면 끝납니다.

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, 며칠쯤 걸리는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. 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• 상담 · 수임
  • 서류 · 접수
  • 보정 · 결정
  1. 01

    무료 상담

    전화 · 카카오톡 ·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. 당일 회신드립니다.

  2. 02

    가능 여부 판단

    어떤 절차가 맞는지, 요건이 되는지 먼저 판단해 드립니다.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.

  3. 03

    서면 견적 · 수임

    보수와 인지 · 송달료 · 등록세를 나눠 적은 총비용을 드린 뒤 위임장을 받습니다.

  4. 04

    서류 준비

   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한 번에 드립니다. 발급이 어려운 것은 저희가 대신 떼 옵니다.

  5. 05

    접수 · 보정

    법원 · 등기소에 접수합니다. 보정 명령이 오면 그때마다 문자로 알려 드리고 처리합니다.

  6. 06

    결정 · 완료

    인가 · 면책 · 등기 완료 후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. 이후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.

접수 · 보정 · 결정 때마다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.

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

비용 안내

법무사 보수와 실비(인지 · 송달료 · 등록세)를 나눠 적었습니다.

구분 항목 금액 비고
개인회생 · 파산 개인회생 150~250만원 채권자 수 · 재산 유무에 따라
개인파산 · 면책 130~200만원 재산목록 범위에 따라
부동산등기 소유권 이전 30~60만원 보수 기준 · 실비 별도
근저당 설정 · 말소 15~35만원 채권최고액에 따라
전세권 · 임차권 20~40만원 보수 기준 · 실비 별도
상속 · 법인 상속등기 40~80만원 상속인 수 · 부동산 개수
법인 설립 35~70만원 자본금 규모에 따라
상담 무료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

위 금액은 법무사 보수 기준이며 인지 · 송달료 · 등록세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. 수임 전에 총비용을 서면으로 드리고, 진행 중에 항목이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.